에덴요양원
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.
🏠 Home > >
제목 수급자 및 이용자, 직원의 고충처리 관련 공지일 2026.02.02
첨부파일 고충처리지침(에덴요양원).hwp(115.0K)

* 수급자 및 이용자, 직원의 고충 처리 관련(시설운영규정 제14)

 

 

14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

 

1(불만 및 고층처리 체계 운영)

수급자 및 이용자,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.

고충처리 책임자를 지정한다.

불만 및 고충처리 처리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.

고충처리

안내

고충처리

접수

기록 및 보고

고충처리

결과

조치 처리

고청처리 절차

안내 및 교육

고충처리 접수

방법안내

고충처리 접수기록 및 보고

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

고충처리 해결

및 조치

 

2(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)

노인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,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,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.

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.

. 전화

. 직원 면담

. 건의함 등

노인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,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, 노인이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.

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,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.

 

목록